시험응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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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정행위 유의사항

시험 중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응시자는 즉시 퇴실 조치되며, 시험이 무효 처리됩니다. 더불어 향후 응시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니, 다음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 주십시오.

1. 부정행위 유형
- 대리시험: 타인을 대신하여 시험에 응시하거나,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대신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되며, 적발 시 시험 무효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타인의 답안 참조: 다른 응시자의 답안을 훔쳐보거나, 타인과 답안을 공유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.
- 외부 자료 사용: 시험 중에는 미리 준비한 메모, 책, 휴대전화 등 외부 자료를 참고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. 이러한 자료가 발견될 경우,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.
- 전자기기 사용: 시험 중 휴대전화, 스마트워치, 계산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것 자체가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. 시험 전 반드시 모든 전자기기의 전원을 끄고 가방에 보관해 주십시오.
- 감독관 지시 불이행: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시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.
- 문제지 또는 답안지 반출: 시험 문제지 또는 답안지를 무단으로 외부에 반출하는 것은 부정행위로 간주되며, 시험이 무효 처리됩니다.
- 시험 도중 의사소통: 시험 도중 타 응시자와 대화를 나누거나,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.

2.부정행위 적발 시 처벌
- 시험 무효 처리: 부정행위가 적발된 응시자는 해당 시험이 즉시 무효 처리됩니다.
- 응시 자격 제한: 부정행위가 적발된 응시자는 최대 2년간 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법적 조치: 심각한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,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, 민·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3. 부정행위 예방
시험 전, 시험 진행에 필요한 물품 외에 **불필요한 물품(휴대전화, 노트 등)**은 가방에 넣고, 시험 중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. 감독관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고, 규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. 시험 도중 타 응시자와 대화하거나, 몸짓 등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주십시오.

4. 부정행위 신고
시험 중 부정행위를 목격한 경우, 즉시 감독관에게 알리거나, 시험 종료 후 [신고 방법]을 통해 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부정행위는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행위입니다. 모든 수험생은 정직하게 시험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, 위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부정행위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시험분야 및 수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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